‘맞춤형 리모델링’ 가이드라인
국토교통부가 최근 ‘맞춤형 리모델링’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가이드라인에는 오래된 아파트를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지 않고도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만 고쳐 쓰거나 확장할 수 있는 ‘부분 리모델링’ 방법이 자세히 담겼다.
수직증축 같은 전면 리모델링을 하자니 사업성이 떨어져 추진할 수 없고, 낡은 아파트를 그대로 두자니 불편한 게 많아 일부만이라도 손보고 싶은 주민들에게 유용한 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광고 로드중
또 항목마다 이주해야 할지 여부도 표시했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를 늘려 복도식 아파트를 계단식으로 만드는 리모델링은 주민들이 이주할 필요 없이 그대로 살면서 공사를 할 수 있다. 지하주차장을 신설하거나 냉난방 설비를 교체하는 공사는 입주자들이 두달 이내로 단기 이주해야 한다. 또 화장실이나 방을 추가하려면 장기 이주가 필요하다.
가이드라인에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방법이 제시됐다.
유형①은 ‘일반형 리모델링’ 방식. 전용면적 85m² 이하, 750채 아파트 단지 기준으로 가구당 5300만 원의 공사비가 든다. 별도로 면적을 늘리지 않고 배수관과 도배·장판, 세면기·싱크대 같은 낡은 내장재를 바꾸고(공사비 1600만 원) 단열재 등 냉난방 성능을 높이고(1200만 원) 주차장과 단지 내 부대시설을 신설하는(2500만 원) 방식이다.
유형②는 ‘중대형 가구 분할형(멀티홈)’ 리모델링이다. 전용면적 100m²(40평형)가 넘는 중대형 아파트 단지에서 유형① 공사를 한 뒤 출입문과 화장실을 별도로 설치하고 실내 공간을 재구성해 한 집에 두 가구가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하는 방식이다. 가구당 7500만 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리모델링한 집은 두 가족이 함께 살거나 한쪽을 별도로 세주는 ‘부분 임대’가 가능하다.
광고 로드중
증축이 포함되지 않는 유형①과 유형②는 리모델링 허용 연한인 15년을 넘지 않아도 진행할 수 있다. 또 별도의 리모델링 조합 설립 없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합의만 하면 돼 사업 진행이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