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포괄수가제는 특정 질환의 치료나 수술에 필요한 의료서비스의 전체 묶음에 대해 총가격이 미리 정해지는 진료비 지불체계다. 예를 들어 치질 수술을 받을 때 환자들이 내는 의료비의 상한선이 생기는 것이다.
기존의 행위별 수가제도에서는 개별 의료서비스 하나하나에 대해 돈을 냈다. 이 때문에 병·의원 입장에서는 이것저것 더 값비싼 의료서비스를 환자들에게 권할 유인이 있었다. 게다가 환자들은 퇴원할 때 치료비 청구서를 받고 난 뒤에야 총비용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 알 수 있었다. 이런 점에서 포괄수가제는 환자들에게 미리 어느 정도의 비용이 청구될지 예상토록 하고, 불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추가로 받을 가능성을 줄였다고 볼 수 있다.
포괄수가제는 고령화사회 진입으로 급속하게 증가하는 국민 의료비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몇 가지 미리 지정된 비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의료서비스를 포괄하여 비용이 미리 결정되는 만큼 불필요한 비급여 서비스를 굳이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
완벽한 제도는 존재하기 어렵다. 앞으로 시행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진료 현장의 공급자 그리고 환자들의 의견을 경청해서 포괄수가제가 잘 정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