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주에게 상품권 액면가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떠넘긴 제너시스비비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BBQ치킨’ 체인을 운영하는 제너시스비비큐는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소비자가 가맹점에서 1만 원짜리 상품권을 썼을 때 가맹점에 9000원만 정산해 주고 잔액 1000원은 부담하도록 했다.
이 회사는 또 상품권을 받지 않겠다는 점주에게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김현수 기자 kim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