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가해질 경우 최소 1년 이상 제명
대한축구협회는 SNS 논란을 일으킨 기성용(스완지시티)에게 어떤 징계를 내릴 수 있을까. 2008년 3월 개정된 축구협회의 ‘국가대표축구단 운영규정’에 따르면 대표 선수들은 규율을 준수하고, 품위유지 및 선수 상호간의 인화단결을 도모할 의무(제13조 선수의 의무)가 있다. 제16조(징계)에는 ①고의로 대표단의 명예를 훼손한 자 ②대표단 운영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기타 훈련 규범을 지키지 아니한 자를 징계 대상으로 상정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러한 징계 양정을 위해 기술위원회가 징계 건의 등 필요한 협조를 제공해야 한다고 적혀있다.
‘대한축구협회 징계규정’에는 징계위원회가 심의할 사건은 제4조(징계대상 행위의 성립과 처벌)에 의거해 위반행위 발생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 사건(승부조작, 금품비리, 성범죄 제외)에 한해 이뤄지게 돼 있고, 제5조(증거우선의 원칙)에 따라 모든 징계는 그 사실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에 기초해 시행된다. 제12조(심의대상)에는 축구협회 또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에 대해 징계를 심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기성용 사태는 잘못을 입증할 증거가 있고, 본인 역시 인정한 상황이라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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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트위터 @yoshike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