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오늘 피의자로 소환… 사전영장 방침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건설 인허가 청탁 등의 명목으로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하면서 역대 국정원장 가운데 처음으로 개인 비리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여환섭)는 분식회계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된 황보건설 황보연 전 대표로부터 1억6000여만 원을 받고 관공서 등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4일 오후 원 전 원장을 소환 조사한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2009∼2010년 홈플러스의 무의도 연수원 인허가 과정에서 황 전 대표의 청탁을 받고 산림청에 외압을 넣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승한 홈플러스 총괄회장이 당시 정광수 산림청장에게 연수원 설립에 대해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했음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원 전 원장의 개입 여부를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유성열·최예나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