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국방홍보원
2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권정훈 부장검사)는 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비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2년에 걸친 재수사 끝에 다시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고소인의 주장을 입증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혐의 없음' 처분에 대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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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중앙지검은 비가 거액의 전속모델료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배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이 씨는 '수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수사를 명령했다. 이후 중앙지검은 약 2년에 걸쳐 재수사를 했으나 비를 불기소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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