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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비화 휴대전화, 1급 제외한 기밀 대화때 사용

입력 | 2013-06-17 03:00:00

분실땐 암호키 원격삭제… 전원 꺼져있으면 불가
金국방 등 군간부 300여명 휴대




2급 군사기밀 내용까지 통화할 수 있는 군 수뇌부의 비화 휴대전화. 암호키를 내장하고 있는 케이스(오른쪽)와 휴대전화 본체로 이뤄져 있다.

합동참모본부 A 대령이 분실한 비화(秘話·비밀대화) 휴대전화는 김관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 합참 등의 주요 직위에 있는 군 간부 300여 명이 사용한다.

비화 휴대전화는 음성을 암호화해 감청 및 도청을 방지하는 장치다. 휴대전화는 크게 ‘본체’와 알고리즘과 암호키가 내장된 ‘암호모듈’ 케이스로 나뉜다. 암호모듈 케이스는 전화통화 내용 등을 암호로 변환시켜 전달하는 기기이다. 우리 군의 경우 휴대전화 본체에 붙였다 뗐다 할 수 있는 탈·부착식 외장형이다. 비화 휴대전화의 가격은 110만 원가량 되는데, 휴대전화 본체(50만 원)보다 암호모듈 케이스(60만 원)가 더 비싸다.

비화 휴대전화로는 2급 군사기밀까지 대화할 수 있다.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군 수뇌부가 이 휴대전화로 즉각 보고하고 신속히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음성통화 도·감청을 막는 것은 물론이고 문자메시지를 엿보는 것까지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한다.

비화 휴대전화는 분실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보고가 이뤄지도록 규정돼 있다. 분실 신고가 접수되면 기무사령부가 나선다. 기무사는 즉각 암호장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예하부대를 통해 해당 비화 휴대전화의 암호키를 원격으로 제거한다. 휴대전화를 찾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동시에 기무사는 보안사고 조사도 벌인다. 암호키의 원격 소거가 불가능하다거나, 분실 휴대전화의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하면 기무사는 아예 모든 비화 휴대전화의 암호키를 교체한다. 이번 A 대령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A 대령 사건에서 보듯 ‘24시간 이내’ 신고 규정은 큰 허점을 노출했다. 기무사는 분실 사고가 인지된 다음 날인 4월 3일 오후 9시 25분경 A 대령 휴대전화의 암호키 원격 제거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휴대전화의 전원이 꺼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전파가 수신되지 않아 암호키 삭제가 불가능하다. 여권 관계자는 “비화 휴대전화의 경우 분실 사고가 즉각 신고돼 관련 조치도 곧바로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보안 전문가들도 암호키의 원격 삭제가 불가능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한 민간보안업체 관계자는 “휴대전화를 습득한 사람은 내부에 위치추적 장치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전원을 켜지 않고 제3자에게 돈을 받고 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악의 경우 북한 등에 넘어갈 수 있는 만큼 분실 즉시 비화 휴대전화의 암호키를 변경하고, 암호모듈도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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