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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배상’
층간소음에 대한 금전적인 배상이 쉬워질 전망이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3일 “층간 소음으로 인한 피해정도에 대해 이웃간 참을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는 ‘수인한도’ 기준을 바꿔 피해를 인정받기 더 쉽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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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개정된 층간소음 수인한도는 하루 8~12시간 정도 소음도를 측정한 뒤 1분 단위로 쪼개 평균을 낸 소음도를 근거로 주간 40dB, 야간 35dB를 초과하면 피해를 인정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같은 근거로 내년부터는 금전 배상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층간소음 배상’에 네티즌들은 “싸움만 더 늘어날 것 같은데”,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전부는 아닐텐데”, “현실적인 배상이 참 어려울 듯 싶은데 답답하다” 등의 반응을 내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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