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연봉 공개 방식서 변경
이르면 내년부터 기업에서 연간 5억 원 이상을 받는 등기임원의 연봉이 공개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14일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8월 2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전체 등기임원의 평균 연봉만 공개하는 방식이 5억 원 이상인 개별 연봉을 각각 공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공개 대상 연봉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성과급도 포함된다. 금융위는 200여 개 기업에 근무하는 임원 623명의 연봉이 공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처럼 미등기 임원이라면 고액 연봉자라도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국은 미등기 임원이라도 고액 연봉자라면 보수를 개별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