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주변-버스정류소 등 701곳… 강남구 14일부터 금연구역 지정9월부터 흡연땐 과태료 10만원
간접흡연에 무방비로 노출된 대치동 학원가 주변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 강남구는 14일부터 대치동 학원가와 학교절대정화구역 등 701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9월부터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거리는 은마아파트입구 사거리를 중심으로 동서 방향인 도곡동길(롯데백화점∼우성아파트) 700m, 남북 방향인 삼성로(대치 사거리∼한티근린공원) 950m의 양측 보도로 총 3300m 구간이다. 이 지역에는 450여 개의 학원이 밀집해 있어 청소년들의 통행이 많다.
주민들은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초등학생 학부모를 둔 주부 김미정 씨(43)는 “아이들이 담배 연기 때문에 불쾌해했는데 금연구역이 된다니 마음이 좀 놓인다”고 말했다.
강남구는 지난해 서울 코엑스 주변 등 영동대로 일부, 지하철 2호선 강남역∼9호선 신논현역의 강남대로변 등을 금연거리로 지정해 단속하고 있다.
서울시도 점차 금연구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된 150m² 이상의 음식점 등에 대해 단속을 시작한다. 연말까지 시내 가로 버스정류장 5700여 곳, 내년 상반기까지 시내 학교절대정화구역 2000여 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금연구역만 계속 늘어날 뿐 단속 인원이 부족해 단속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남구 관계자는 “4명이 금연구역을 순회하며 단속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