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공무원 지위 선거운동' 및 국정원법 '정치관여 금지' 위반
동아일보 DB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11일 원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제85조 1항 위반 및 국정원법 제9조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2009년 이후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 등을 통해 국정원 정보심리국 직원들을 인터넷 댓글 작업에 동원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 85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또 원 전 원장이 심리정보국 직원들에게 여론전을 지시한 것은 국가정보원법 9조(정치관여 금지)를 위반 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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