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애니메이션 음란물을 수입해 국내 유통한 영화 수입사 대표 등 음란물 수입·유통업자와 웹하드 운영자 등 15명이 무더기 입건 됐다.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영화 수입사 대표 신모(39)씨 등 음란물 수입·유통업자와 웹하드 운영자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인터넷 웹하드를 통해 아동 음란물을 유포한 김모(21)씨 등 5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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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웹하드 업체와 수입금을 나눠 갖기로 하고 이 음란물을 인터넷 웹하드 성인 게시판에 올려 다른 네티즌들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조사결과 웹하드 업체는 네티즌이 음란물을 내려받을 때 포인트(사이버머니)를 지급하게 한 뒤 운영자와 공유자가 6대 4의 비율로 수익을 배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헤비업로더 김씨 등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웹하드에서 내려받은 아동 음란물을 또 다른 인터넷 웹하드에 올려 다른 회원이 내려받도록 한 혐의다.
음란 영상을 내려받으면 해당 영상을 올린 사람의 포인트가 적립되고 일정 금액에 도달하면 현금화할 수 있는 구조를 악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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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비록 애니메이션 음란물이지만, 성인이 등장하는 음란물보다 더 저속하고 노골적인 성행위가 묘사돼 있다"며 "방치될 경우 청소년의 건전한 성 인식을 저해하고 성범죄로 발전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