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6일부터… 9호선-신분당선 제외
다음 달 첫 토요일부터 수도권의 도시철도 노선 가운데 민자구간인 서울 9호선과 신분당선을 제외한 서울 1∼8호선, 중앙선, 공항철도(인천국제공항역은 제외) 전 구간에서 토·일요일과 공휴일에 자전거를 갖고 승차할 수 있다. 시는 2009년 10월부터 일요일 및 공휴일에만 지하철 1∼8호선에서 자전거 휴대승차를 허용했다.
자전거를 휴대한 시민은 전동차에 탈 때 맨 앞칸과 뒤칸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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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영 기자 red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