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150m²(약 45평) 이상 식당, 술집, 카페 등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벌금(과태료)을 내야 한다. 150m² 미만의 업소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금연구역을 늘려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업소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7월 1일부터 정부청사, 관공서, 150m² 이상 식당 술집 카페 제과점 등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흡연 단속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PC방 단속은 내년 1월부터 실시한다.
공중시설을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지난해 12월이다. 다만 △전면금연구역 표시 △별도 흡연실 설치 등 업소가 대비할 수 있도록 6개월의 계도기간을 뒀다. 계도기간은 6월로 끝이 난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