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을 유통하면 매출액의(소매가 기준) 최대 10배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될 전망이다. 또한 고의적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형량하한제 범위가 확대될 방침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5일 ‘먹을거리 안전 확보 대책’ 당정 협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당 정책위 수석 부의장인 김학용 의원이 밝혔다.
이에 따라 식품위해사범에 대해 부당이득의 최대 10배를 환수하며 관련 법 개정을 통해 형량하한제 범위를 확대해 기존 ‘7년 이하의 징역’에서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조항이 강화된다.
또한 원산지를 속이거나 건강기능식품 관련 허위 과대 표시의 경우까지 적용 범위가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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