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D증권에 ‘기관주의’ 조치-6250만 원 과태료
3일 금융 당국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특정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권유한 대가로 A자산운용사에서 금품을 받은 D증권에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62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임원 1명과 직원 4명에게 ‘주의’ 조치를, 별도의 직원 4명에게는 ‘견책’ 조치를 각각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D증권은 2010년 3∼5월 A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 중국 펀드’ 특별 판촉을 실시하면서 펀드 모집금액이 100억 원을 넘을 때마다 우수 판매직원 2명에게 2박 3일간 중국 연수를 보내주기로 약속했다. 그러면서 A자산운용사에 이 비용을 모두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 D증권은 판촉 행사를 한 2개월간 132억 원의 자금을 유치했다. A자산운용사는 그해 6월에 증권사 직원 2명의 연수비용을 부담했다. A자산운용이 굴리는 중국 펀드는 최근 3년간 수익률이 ―2%대로 국내 주요 중국 펀드 가운데 성과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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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증권사가 특정 금융상품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이를 운용하는 회사에서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돼 있다. 펀드 판매를 미끼로 리베이트가 오갈 경우 금융투자 시장이 혼탁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투자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투자시장 관계자들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가 펀드 판매 과정에서 전형적인 ‘갑을 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암암리에 부당한 거래가 오가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증권사나 은행이 어떤 펀드를 얼마나 팔아 주느냐에 따라 자산운용사의 실적이 하늘과 땅을 오르내리기 때문에 운용사는 판매사에 어떻게든 잘 보일 수밖에 없다.
펀드업계 관계자는 “아무리 운용을 잘해도 자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펀드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판매사가 요구하면 규정에 어긋나더라도 대부분 들어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갑을 관계의 최대 피해자는 중소형 운용사다. 대형 운용사는 주식 거래 수수료가 커 이를 따내려는 증권사에 그나마 큰소리를 칠 때도 있지만, 중소형사는 거래 수수료도 작고 투자자에게 알려진 유명 펀드도 많지 않아 업계의 약자로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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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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