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에서 납치당할 뻔하다 도망친 20대 여대생의 112 신고를 경찰이 단순 폭행사건으로 처리해 늑장 대응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5월 24일 오전 0시 30분경 여대생 A 씨(20)가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에서 버스에서 내린 뒤 집으로 향하는 농로를 걷던 중에 한 괴한이 뒤에서 끌어안고 입을 틀어막으면서 얼굴을 때렸다. A 씨가 넘어지면서 발버둥치는 등 완강히 반항하자 괴한은 도망갔다.
10분 거리의 집에 도착한 A 씨는 오전 1시 12분경 “납치당할 뻔했다”고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5분여에 걸친 A 씨와의 통화 끝에 ‘납치 의심’이 아닌 ‘단순 폭력, 기타 형사범’으로 분류하고는 화성서부경찰서에 비긴급 상황(코드2)으로 지령을 전파했다. 지령은 “젊은 남자가 쫓아와서 입 막고 얼굴 때려 반항을 하니 도망갔다고 한다. 신고자가 불안해하니 빠른 출동 바란다”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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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긴급히 움직였다면 검거할 수도 있었다는 지적에 동의한다”며 “성폭행 또는 납치 상황에서 벗어나 집에 있었기 때문에 비긴급 출동을 하게 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 지역은 2004년 10월 경기 소재 모 대학 2년 노모 씨(당시 21세·여)가 납치돼 시신으로 발견됐으나 미제로 남았던 사건의 발생 지역에서 2km가량 떨어져 있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