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땐 하루 52만원 손해배상 청구” 노조원 “폐업 철회” 이틀째 점거농성
경남도가 진주의료원을 폐업한 지 이틀째인 30일, 전국보건의료노조원 50여 명은 의료원 본관 건물에서 폐업철회를 요구하며 농성을 계속했다.
경남도는 송모 씨(83·여), 정모 씨(93·여)와 또 다른 정모 씨(74) 등 입원환자 3명에게 우편으로 ‘퇴원명령서’를 보냈다. 그러나 환자 가족들은 퇴원을 거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남도는 환자 한 명당 하루 52만 원씩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로 했다. 진료비와 영양사 인건비, 관리비 등을 합산한 금액이라고 경남도는 설명하지만 서민들에게 과도한 금액을 요구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박권범 의료원장 권한 대행은 “폐업을 한 상태여서 환자들이 퇴원을 거부한 데 따른 강제이행부담금을 내도록 한 것”이라며 “휴업기간에 남아 있던 환자의 경우 (보험관리공단 청구금액을 제외하고) 본인 부담금을 청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퇴원을 거부하는 환자 3명은 노조원 가족으로서 퇴원 거부 동기가 정치적인 것이다. 압박수단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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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