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최현복 부위원장이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29일 “청와대에서 후임자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2011년 11월 임명된 최 부위원장의 임기는 2014년 11월까지다.
위원장이 유임된 만큼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일부 부위원장을 교체해야 한다는 청와대의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부위원장을 제외한 다른 부위원장 2명은 유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부패방지 업무를 맡은 최 부위원장 교체를 두고 ‘부정청탁 금지 및 이해충돌 방지 법안’(일명 김영란법) 입법 작업이 1년 가까이 지체된 데 대한 질책성 의미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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