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보다 싼 아파트로 내 집 마련하고집값 오르면 양도세 혜택도 받아볼까
하지만 양도세 수혜 대상 주택을 매입했다고 해서 모두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니다. 양도세는 주택 가치가 증가하여 자산을 양도했을 때 발생하는 이득에 대한 세금. 주택 구매 시점과 비교해 ‘시세 차익’이 있어야 양도세가 발생한다는 얘기다.
실제로 2009년 2·12 부동산 대책 당시에도 양도세 한시 감면 조치가 이뤄졌지만 혜택을 본 아파트는 많지 않았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 114에 따르면 양도세 한시 감면 조치가 시행된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 전국에서 분양된 아파트 8만4562채 중 40%인 3만3407채만 분양가보다 매매가가 상승해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았다.
그렇다면 시세보다 저렴한 아파트로는 어떤 곳들이 있을까. SK건설이 경기 화성시 반월동에서 분양하는 ‘신동탄 SK VIEW Park’는 4·1대책으로 직접 수혜를 받는 미분양 단지.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용 85m² 미만 중소형 주택이 대거 포함된 곳이다.
전체 물량의 80%에 달하는 1563채가 전용 85m² 미만 중소형 물량. 분양가도 저렴한 편이다. 3.3m²당 분양가가 평균 888만 원으로 인근 동탄1신도시의 매매가(1050만∼1200만 원대)와 동탄2신도시 분양가(1040만∼1100만 원대)보다 낮다. 향후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
경기 여주군 여주읍 현암리 일대에 분양중인 ‘e편한세상 여주’는 최근에 입주한 인근 단지에 비해 3.3m²당 70만 원 이상 저렴한 가격에 선보이고 있어 눈길을 끈다. 분양가는 3.3m²당 평균 659만 원대이며, 299채 모두 전용면적 84m² 단일 면적으로 구성돼 전 세대가 양도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차암동 일대의 ‘천안 e편한세상 스마일시티’도 3.3m²당 670만 원대에 분양중이다. 인근 두정·백석지구의 분양가가 3.3m²당 700만∼800만 원대에 형성돼 있는 것과 비교하면 저렴한 수준. 이 아파트의 전용 84m²의 경우 분양가가 2억 원대다.
최근 본보기집을 연 대구 수성구 사월동의 ‘시지 한신휴플러스’는 3.3m²당 600만 원대의 분양가를 제시했다. 이 아파트는 2006년 시공사가 부도가 나 공기업인 대한주택보증이 매입해 공급하는 아파트. 전용 84∼134m², 총 510채로 이뤄졌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