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양도세 면제 조건
4·1 주택시장 종합대책 수혜 대상에 오피스텔이 포함되면서 김 씨처럼 오피스텔 투자를 고려하는 주택 수요자가 늘고 있다. 정부는 신축·미분양 주거용 오피스텔뿐 아니라 기존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오피스텔 구입 시 고려해야 할 점과 올해 분양되는 주요 오피스텔 단지를 소개한다.
광고 로드중
다만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가구 1오피스텔’ 소유자가 판매하는 오피스텔을 사야 한다. 오피스텔 구입에 관심이 있는 경우 자신이 구입 할 오피스텔 소유주가 다주택자가 아닌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밖에 양도세 혜택을 위해 ‘주거용’이라는 조건도 만족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오피스텔을 사들인 이후 6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해당 오피스텔로 옮기거나,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해야 한다.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했다는 증명을 양도세 과세 시점까지 유지해야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장재현 부동산뱅크 팀장은 “4·1 대책 수혜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에 포함되면서 오피스텔 시장 분위기도 크게 바뀌고 있다”며 “오피스텔은 전형적인 수익형 상품인 만큼 세금 혜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가격상승 여력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소형 및 대규모 오피스텔 쏟아져
광고 로드중
우선 1억 원 내외로 투자할 수 있는 소형 오피스텔이 눈길을 끈다. 롯데건설과 대우건설이 송도국제신도시 5-7공구 M1 블록에서 분양하는 ‘송도 캠퍼스타운 오피스텔’은 200여 개 기업이 입주한 송도 신도시 수요가 풍부한 곳이다. 1835실로 송도 신도시 최대 규모일 뿐 아니라 1인 가구에 적합한 전용면적 26∼34m²의 소형 위주로 구성된 점도 장점이다.
포스코A&C가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서 분양을 시작한 ‘포스코 힘멜하임’ 오피스텔도 18m² 단일 면적의 소형 오피스텔이다. 지하철 5호선 양평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역세권 인근에 위치한 대단위 오피스텔도 좋은 투자 대상이다. 큰 회사와 인접해 있거나 통근이 쉬운 역세권에 대단지면 관리비 부담이 적어 세입자들이 선호하기 때문이다.
서울 송파구 문정동 가든파이브 내에 위치한 대우건설의 ‘송파 푸르지오 시티’는 7월부터 입주를 시작한다. 지하 5층∼지상 15층 1개 동 규모에 전용면적 24∼52m² 1249실로 구성됐다. 지하철 8호선 문정역과 장지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광고 로드중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