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22일자 A12면… 편의점 甲의 횡포… “CU본사, 폐업도 마음대로 못하게 막아”
편의점 점주의 자살 사건은 올해만 4건이다. 1월 15일 경남 거제시에서 CU 점주 임모 씨(32)가 자신의 편의점에서 번개탄을 피워놓고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판매 부진에도 불구하고 폐점에 따른 위약금 때문에 억지로 영업을 하면서 사채를 끌어 쓰다가 스스로 죽음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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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점유율 30%대로 알려진 업계 1위 CU에서 점주 자살 사건이 잇따르자 비판 여론도 거세지고 있다. 특히 CU가 21일 언론에 해명자료를 내놓으면서 자살한 점주 김모 씨(53)의 사인이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적힌 사망진단서를 유족의 허락도 없이 PDF 파일로 첨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씨는 16일 본사 직원과 폐점 문제를 상의하다 수면 유도제 40알을 먹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음 날 숨졌다.
CU의 해명자료에는 ‘(사망한 김 씨가) 2년 전, 우울증으로 병원에 입원했던 이력도 있었다’ ‘당시 고인은 소주 2병을 마신 상태였다’ ‘병원 측에서는 환자가 평소 앓고 있던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왔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 개인정보인 과거 병력을 공개한 것도 문제지만 마치 김 씨가 우울증을 앓다가 개인적인 병력 때문에 숨진 것이란 뉘앙스를 풍겨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CU 측은 유족의 동의 없이 진단서를 유포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장례식 비용 처리를 위해 유족 측에서 받은 것이며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고자 개인정보를 가린 채 언론에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점주의 자살 소식이 알려진 22일, 서울 성북구 석관동에서 CU 편의점을 운영하다가 거의 강제로 가맹 계약 해지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김영현 씨(52)는 CU 본사인 BGF리테일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옥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그는 “CU가 위약금 때문에 폐점을 못해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는 점주들의 상황을 숨기는 데만 급급하다”며 “국회에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처리 중이지만 정보공개 투명화와 표준계약서 도입 등 알맹이가 빠진 것이어서 점주들의 고통은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는 ‘일본계였던 훼미리마트가 이름을 바꾼 CU는 사실 일제강점기 친일파 가문이 세운 기업’이라는 비난까지 퍼지고 있다. 일각에선 불매운동을 벌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국편의점협회는 소속 회원사들이 회사마다 ‘사전 자율 분쟁 해결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통해 분쟁이 불거지기 전에 본사와 점주 간 갈등을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협회에는 BGF리테일(CU), GS리테일(GS25),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한국미니스톱(미니스톱)이 회원사로 가입돼 있다. 협회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편의점 점주가 본사에 불만이 있거나 애로사항이 생기면 직접 본사에 항의하는 방법밖에 없었다”며 “앞으로 공식 기구를 통해 양측 간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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