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주인에 운영수입 지급-세제 혜택… 서울시, 5월 28일까지 신청 접수
서울 성북구 종암동의 한 작은 텃밭(왼쪽)을 9대의 차를 세울 수 있는 주차장으로 바꿨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주택가의 자투리땅을 활용해 주차장을 만들어주고 있다. 지난해 214면을 만들었다.
올해도 다음 달 28일까지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 자투리땅 주차장은 토지 소유주가 해당 자치구에 신청하면 시와 자치구가 1면당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해 주차장을 조성해 주는 사업이다. 다만 최소 1년 이상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지여야 하며 토지주 개인 주차 목적으로는 신청할 수 없다. 만들어진 주차장은 지역 주민에게 거주자우선주차 방식으로 제공되고 시설관리공단이 맡아서 관리한다. 토지 소유주는 지역에 따라 1면당 월 3만∼6만 원의 주차장 운영수입금 또는 재산세 비과세 혜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박진우 기자 pj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