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성이 남편과 손윗동서의 관계를 의심해 조카의 유전자 검사를 위해 머리카락을 뽑았다가 벌금형에 처했다.
1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21단독 박소영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43·여)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김 씨는 평소 남편이 손윗동서 A씨와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보고 불륜을 의심했다. 또 A씨의 아들 B군(14)이 남편과 A씨의 아이일 수 있다는 의심까지 가졌다. 그는 유전자 검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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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