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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포탈 CJ제일제당 벌금 5000만원

입력 | 2013-04-13 03:00:00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이성희)는 삼겹살을 수입하면서 관세 수십억 원을 포탈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CJ제일제당과 푸르밀 등을 벌금 5000만 원에 각각 약식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검찰은 또 이 업체들의 임원과 실무책임자 4명을 벌금 1000만∼2000만 원에 함께 약식 기소했다.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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