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계약서 왜 제출않나” 동업약정서 공방에 한때 정회
9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이틀째 국회 인사청문회는 ‘김앤장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유국현 김앤장 형사분야 대표변호사를 증인으로 불렀다. 박 후보자가 서울동부지검장을 끝으로 퇴임한 직후인 2010년 김앤장에 4개월 근무하면서 2억4500만 원의 수임료를 받아 불거진 전관예우 의혹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었다.
여야 의원들은 박 후보자가 김앤장에 영입될 때 작성한 ‘공동사무소 운영에 관한 약정서’(일명 동업약정서) 제출을 김앤장 측이 거부한 점을 추궁하다 30여 분간 정회되는 파행을 빚었다. 동업약정서는 김앤장의 수익배분 구조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다.
박 후보자가 “약정서 사본이 없어 제출하지 못했다”고 하자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은 “국민들은 5000만 원짜리 전세 계약을 할 때도 A와 B 사이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본을 하나씩 나눠 갖는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유 변호사가 “영업비밀이다. 저희들의 생명이다”라며 공개할 수 없다고 버티자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대체 얼마나 많은 비밀이 들어 있나”라고 따졌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