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이상 연체 대출, 캠코서 인수
정부가 1일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서 씨처럼 3개월 이상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을 연체한 ‘내집빈곤층(하우스푸어)’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자기 집의 일부 지분을 매각해 은행 빚을 갚을 수 있게 된다. 이날 대책은 ‘신용대출’ 연체자로 지원을 한정했던 국민행복기금과 달리 주택담보대출 연체자에 대한 구제책을 담았다.
예를 들어 서 씨는 아파트 지분의 60%를 캠코에 넘기고 3억 원을 받아 은행 빚을 모두 갚을 수 있다. 다만 은행이 서 씨의 대출 채권을 캠코에 매각한 경우에 한해서다. 서 씨는 캠코 몫의 지분(3억 원)에 대해 임대료를 캠코에 내고 아파트에서 계속 살 수 있다. 금융위는 “임대료는 은행 대출 금리보다 낮게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3억 원에 대한 대출 이자가 월 112만5000원이나 됐던 서 씨의 부담이 100만 원 안팎으로 줄 것이라는 뜻이다.
원리금을 갚기 벅찬 내집빈곤층은 최장 10년간 원금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은행 대출금리 수준의 이자만 내다가 10년 뒤부터 원금을 나눠 갚는 방식이다. 정부는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1조 원 규모의 주택담보대출채권을 사들이기로 했다. 1만여 명이 지원받을 것으로 보인다. 50세 이상의 은퇴자는 주택연금을 한꺼번에 받아 빚을 갚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60세에서 50세로 낮추고, 주택연금(보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처럼 받는 역모기지론)을 일시에 받을 수 있는 한도를 50%에서 100%로 높였다.
한편 주택담보대출 연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기업 등을 동원하는 이번 대책이 국민행복기금과 마찬가지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