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울산 동부경찰서는 이웃에 사는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특수강도강간)로 이모 씨(49)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1월 23일 오전 2시 30분께 울산시 북구의 40대 여성 A씨 집에 들어가 흉기로 위협해 그를 성폭행하고 현금 1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와 같은 동네에 사는 이 씨가 범행 일주일 전 A씨를 미행해 집을 미리 알아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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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는 전북 전주지역으로 도망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1994년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12년 동안 형을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