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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태화강 황어 잡으면 최고 1000만원 과태료

입력 | 2013-03-29 03:00:00

울산시, 연어 은어와 함께 ‘보호 야생동물’ 지정 추진




울산 태화강으로 돌아오는 ‘물고기 보호 대책’이 마련됐다. 울산시는 최근 태화강으로 돌아오는 황어를 무단으로 잡는 사례가 늘자 이를 차단하기 위해 황어 연어 은어 등 3종의 어류를 울산시 보호 야생동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본보 22일 A16면 울산 태화강 황어, 산란하다 수난

보호 야생동물 지정 기간은 황어는 5월 31일까지, 연어는 10월 11일∼11월 30일, 은어는 4월 15일∼5월 15일, 9월 1일∼10월 31일이다. 이들 물고기는 이 시기에 산란 등을 위해 태화강을 찾는다. 시는 5월 중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6월 보호 야생동물로 지정 고시할 예정이다. 현재 울산시 보호 야생동물은 잔가시고기와 말똥가리 고슴도치 등 54종이 지정돼 있다. 최근 태화강에는 산란을 위해 회귀하는 황어를 쇠스랑과 돌 등으로 포획하는 사례가 많지만 처벌할 근거가 없다. 보호 야생동물을 포획할 경우 최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울산시는 태화강 생태자산 관리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