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 첫 결정
소비자가 전화권유, 방문판매를 통해 부동산 분양계약을 맺었다면 나중에 이를 철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5일 “오피스텔 공급계약을 맺은 뒤 계약 철회를 요구한 소비자 김모 씨(74·여)에게 오피스텔 사업자는 신청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반적 공산품 거래가 아닌 부동산 거래에서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이 인정된 것은 1987년 위원회 설치 이후 처음이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한 부동산 시행사의 영업사원에게서 경기 동탄신도시 역세권에 있는 오피스텔의 분양 신청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았다. 김 씨는 시행사가 보낸 차를 타고 견본주택을 방문한 뒤 계약서를 작성하고 신청금으로 500만 원을 지불했다. 그러나 곧 마음이 바뀐 김 씨는 다음 날 청약 철회, 신청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시행사 측은 “일반 공산품과 달리 부동산은 청약 철회를 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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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조정 결정은 정보에 어두운 소비자가 전화로 부동산 구입 권유를 받고 짧은 시간 안에 계약을 체결하는 특수한 거래상황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