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합의안 득실은
여야 원내지도부가 17일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타결한 뒤 양측이 서명한 합의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와 이한구 원내대표,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와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여야는 이날 최대 쟁점이었던 SO와 인터넷TV(IPTV), 위성방송 등 뉴미디어 관련 분야를 인수위 원안대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또한 골프, 바둑 등 비(非)보도 부문의 채널사업자(PP) 업무도 미래부로 넘기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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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방송사업자의 허가 및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방송법 제18조의 취소 사유에 ‘방송사업자가 내·외부의 부당한 간섭으로 불공정하게 채널을 구성한 때’를 추가해 20일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동시 처리하기로 했다. 선거토론·보도의 공정성과 SO 채널배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관련법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 IPTV 사업자의 경우는 직접사용채널과 보도채널을 운용할 수 없도록 19대 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하지 않기로 했다.
주파수·전파 관할 문제도 미래부로 이관시키지만 여야가 서로 한발씩 양보했다. 통신용 주파수는 미래부가 관리하지만, 방송용 주파수는 방통위가 담당하게 했고, 신규·회수 주파수의 분배·재배치 심의는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립적인 주파수심의위원회(가칭)에서 맡기로 한 것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방송의 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 보장 등을 논의하기 위해 3월 임시국회에서 ‘방송 공정성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고, 활동시한은 6개월이다. 특위 활동 결과 법률 제정·개정 사항이 있을 경우 특위 활동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법제화하기로 했다. 향후 특위에서는 공영방송 이사선임 등을 놓고 논쟁이 벌어질 수 있다.
당초 원안과는 달리 방통위는 민주당이 요구한 대로 법령 제정·개정권과 예산 관리·편성권을 갖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관리·편성권은 미래부 장관과 방통위원장이 공동으로 관장하는 선에서 합의했다.
○ 중소기업청장 국무회의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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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중소기업청장은 위상 강화 차원에서 국무회의에 배석하고, 공정거래위원장이 갖고 있는 기업 담합행위 전속 고발권을 중소기업청장과 조달청장 감사원장에게 부여하기로 했다. 이들이 요청하면 공정거래위원장은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한다. 여야는 이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야는 경제 민주화 강화를 위해 정부에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 금융감독 체계 개편 계획을 올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이 밖에 당초 미래부 소속으로 추진됐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로 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갖고 있는 원자력 기초 연구개발(R&D) 기능은 미래부로 이관된다. 미래부 산하로 이관되는 우정사업본부는 별도의 직제를 둬서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여야는 지난해 대선 당시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완료되는 즉시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여야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을 위한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3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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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호·길진균 기자 sung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