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부터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 확대
법무부는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성충동 약물치료’의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성년 여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출소한 뒤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를 확률이 높다는 지적을 국회가 받아들여 법을 개정함에 따라 피해자의 나이와 관계없이 성도착 증세를 보이는 19세 이상의 모든 범죄자로 치료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지금까지 검찰은 16세 미만 청소년·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서만 법원에 약물치료를 청구할 수 있었다.
이 개정법에 따르면 성충동 약물치료는 법 시행일 이전에 성범죄를 저질러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성범죄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검찰은 법 시행일 이전에 성범죄를 저질러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을 거쳐 성도착증이 있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약물치료를 청구해야 한다. 그러면 법원은 성범죄자에게 유죄 판결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할 때 최장 15년의 범위 내에서 약물치료 명령을 함께 내리게 된다. 또 성인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뒤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사람도 가석방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성충동 약물치료에 동의하면 검찰이 법원에 약물치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현재 독일 덴마크 스웨덴 폴란드 등 유럽 8개국과 미국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등 7개 주에서 이 치료를 하고 있다. 폴란드를 제외한 유럽 국가들은 치료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약물치료를 하고 있다. 미국 7개 주는 13∼16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로 치료 대상을 제한하되 치료 대상자의 동의는 받지 않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미국 오리건 주가 2000∼2004년 가석방된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치료를 받지 않은 성범죄자의 재범률은 18.2%인 반면에 치료를 받은 사람의 재범률은 0%였다”고 밝혔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