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2개월여만에 사법부 결론…정치자금법 사건 판단만 남아
한명숙(69) 전 국무총리가 뇌물 혐의로 기소된 지 4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4일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미화 5만달러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한 전 총리와 곽 전 사장이 총리 공관 오찬장에서 동석자나 수행원의 눈을 피해 현금 5만 달러를 담은 봉투 2개를 주고받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 든다는 점에서 곽 전 사장의 진술은 합리성·객관성이 떨어진다고 봤다"면서 "곽전 사장이 수사협조에 따른 선처를 기대하고 허위 진술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제했다.
뇌물공여와 함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사장은 상고가 기각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곽 전 사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은 37억원의 횡령액 중 32억원만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 전 총리는 총리 재임 시절인 2006년 12월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곽 전 사장으로부터 공기업 사장직 인사 청탁과 함께 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2009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이 징역 5년과 추징금 5만 달러를 구형했으나 2010년 4월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2심 재판부도 2012년 1월 같은 이유로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한 전 총리는 2007년 대선 후보 당내 경선을 앞두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여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2010년 7월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 개시를 앞두고 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