굶주린 北주민 범죄 늘자 中공안 단속강화 공문 하달
중국 옌볜 주 불법월경자(탈북자) 단속에 관한 공문.
중국 소식통이 12일 전한 공문에 따르면 3명에서 5명 미만의 탈북자를 신고하면 신고자가 500위안(약 8만8000원)의 포상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3월까지 신고하면 두 배인 1000위안을 받는다. 5인 이상 탈북자를 신고하면 1000위안을 받는데, 이 역시 3월까지 신고한 사람에게는 2000위안을 준다.
이 공문엔 “옌볜 주 불법 월경 범죄가 점차 창궐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범죄 분자의 맹렬한 기세를 꺾고 옌볜 주의 화해 안정을 지키기 위하여 불법 월경자에 대한 운송 특별 단속 활동을 전개하라”고 명시돼 있다.
중국이 탈북자 색출 방식으로 이들의 이동을 차단하는 데 역점을 둔 것은 눈길을 끄는 대목. 공문에는 “대형 여객버스를 주요 점검 대상으로 불시 검문을 진행하고, 상황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는 자는 엄히 단속하며 관련 부서의 블랙리스트에 포함시켜 법률적인 책임을 물어라”고 적혀 있다.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