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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대법, 대용량 탄산음료 판금조치 제동
입력
|
2013-03-13 03:00:00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 시장이 주도했던 대용량 탄산음료 판매 금지 조치가 뉴욕 주 대법원으로부터 제지당했다. 밀턴 팅글링 대법원 판사는 11일 뉴욕 시가 12일부터 레스토랑, 구내식당, 극장 등에서 대용량 탄산음료 판매를 제한키로 한 것에 대해 “강압적이고 변덕스러운 조치”라며 시행 금지를 판결했다. 하지만 블룸버그 시장은 “해마다 5000여 명의 뉴욕 시민이 비만으로 사망한다”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하정민 기자 de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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