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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임신 어려운 여직원 1년 휴직 가능”

입력 | 2013-03-11 03:00:00

업계 첫 실시 “이건희 회장 평소 뜻 반영”




삼성전자는 11일부터 난임 또는 불임으로 아이를 갖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임직원을 위한 ‘난임휴직제’를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최장 1년까지 휴직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이 제도는 현재 일부 공공기관이 시행하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려면 우수한 여성 인력을 육성하는 게 필수라는 이건희 회장의 평소 뜻이 반영된 제도”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인사팀장 원기찬 부사장은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소비자가전(CE) 및 IT·모바일(IM) 부문 여성 임직원 1만2000여 명에게 격려 e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원 부사장은 e메일에서 “연구개발(R&D), 영업, 마케팅 등 핵심 분야에서 여성의 비중이 크게 늘었고 해외로도 많이 진출하는 등 여성 인력의 근무 패러다임이 변화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일에 대한 주인의식과 책임감, 여성 특유의 공감 및 소통의 능력을 잘 살리는 한편 스스로 롤 모델을 찾아내 더욱 성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삼성전자 인트라넷에는 “13년차 여성 개발자인데 아침에 e메일을 읽고 눈물이 날 뻔했다. 입사 당시만 해도 여사원이 별로 없었는데 어느덧 나도 회사에서 인정을 받고 있고 여자 후배들도 점점 많이 들어오는 걸 생각하니 감회가 새로웠다” “18년차 여직원인데 앞으로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일을 만들어야겠다는 다짐이 생겼다” 등 여성 임직원들의 답글이 이어졌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