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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11일 부처 명칭 바뀐 장관 5명 추가 임명

입력 | 2013-03-08 20:38:00

11일 12명 장관 임명…현 부처명으로 임명해 정부조직법 통과 뒤 재임명

안보위기·비상국정 감안한듯…국무회의 개의 요건 충족




8일 김행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장관 내정자 5명에 대해 추가로 임명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전날 임명 방침을 발표한 7명까지 포함, 이날 임명장을 받는 장관은 총 12명이다.

장관 추가 임명은 북한의 도발로 안보위기가 커진 상황에서 국정의 공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날 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11일 국회로부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통보받은 7명을 장관으로 임명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들 외에도 "부처 명칭 등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지 않아 새로운 부처 장관으로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이 논란이 됐던 서남수 교육·윤병세 외교·유정복 안전행정·윤상직 산업통상자원·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들에 대해서도 함께 임명장을 수여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7일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 측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지 않았지만 청문회를 마친 부처의 장관에 대해 임명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야당이 부정적 입장을 보여 임명을 보류했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김 대변인은 "민주당 원내지도부에서 법 개정 이전이라도 청문회를 마친 장관 내정자에 대해서는 임명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공식 발표가 있었던 만큼, 청와대는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11일 함께 임명장을 수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내정자 5명은 각각 교육과학기술·외교통상·행정안전·지식경제·국토해양부 등 원래 명칭의 장관으로 임명된 후,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면 바뀐 부처 명칭 장관으로 재임명 될 전망이다.

한편, 박 대통령이 11일 장관 12명을 임명하면 새정부 첫 국무회의가 열릴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된다.

현행 정부조직법상 대통령과 국무총리, 16명의 국무위원 등 18명이 구성원인데 국무회의 규정상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는 만큼 대통령과 총리를 포함해 10명 이상이면 국무회의를 열 수 있다.

하지만 첫 국무회의가 12일 열릴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