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제-개정권 왜 문제인가
그동안 여야는 방송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을 논의하면서 SO, 프로그램공급자(PP), 인터넷TV(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업무의 담당 부서를 놓고 협상해왔다. 여야는 결국 지상파를 비롯해 종합편성채널, 보도채널 등 보도기능이 있는 PP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남기고, 비(非)보도 상업 PP는 미래부로 이관하는 안에 합의했다. 또 IPTV 업무는 미래부로 옮기고 위성방송은 방통위가 계속 맡는 절충안을 도출했다.
문제는 SO다. 새누리당은 SO 인허가권의 경우 방통위에 두되 관련 법률(방송법) 제정 및 개정 권한은 미래부로 옮기자고 주장하고, 민주당은 둘 다 방통위에 그대로 둬야 한다고 맞서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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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방송 시청가구(약 1800만 가구) 중 케이블방송 시청가구, 즉 SO 가입 가구가 1500만 가구나 되는 상황에서 관할 지역 뉴스를 자체 제작해 방송하고 있다는 점도 여야 간 협상을 어렵게 하고 있다. SO 업무를 산업 논리를 중시하는 미래부로 넘기면 SO 간 인수합병 같은 규제완화를 통해 PP와 SO를 동시에 보유한 CJ 등 대기업의 독점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장관 한 사람이 결정권을 갖는 독임제 부처(미래부)가 방송 정책 권한을 가질 경우 여야의 추천을 받아 구성되는 합의제 기구(방통위)보다 정부의 뜻이 견제 받지 않고 관철될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반면 현대원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참여정부의 방송위원회, MB 정부의 방통위가 방송의 독립성을 지켜냈는지 의문”이라며 “보도채널 관리 등 방통위에 두기로 한 기능만 잘 활용해도 방송의 공정성을 지킬 수 있는 만큼 뉴미디어는 미래부에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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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종 기자 zoz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