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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중 ‘시신농성’ 사태 타결

입력 | 2013-02-23 03:00:00


한진중공업 해고근로자 최강서 씨의 시신을 영도조선소로 옮겨 24일째 시신농성을 벌이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한진중공업 지회와 한진중공업이 22일 사태해결에 전격 합의했다. 양측은 핵심 쟁점사항인 노조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 158억 원에 대해서는 다음 달 예정된 법원판결 후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최 씨 장례는 24일 치르기로 했다. 유가족 지원 규모 등 구체적인 합의사항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부산=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