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담보부증권 투자 손실… 뉴욕법원 “시효 넘겨 기각”
우리은행이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자회사인 메릴린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7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미국 뉴욕연방법원은 주택시장과 연계된 부채담보부증권(CDO)에 투자했다가 1억4300만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우리은행이 메릴린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뉴욕연방법원은 한국 법에서 규정한 소송 시효 3년을 넘겼다며 기각을 결정했다.
우리은행은 2005∼2006년에 메릴린치를 통해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가 큰 CDO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자 2012년 5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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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