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법질서사회안전분과 토론회..李대통령 특별사면 비판 해석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9일 "법 적용이 공정해야 한다"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잘못된 관행을 이번에는 확실하게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명박 대통령이 강행한 특별사면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거듭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박 당선인은 이날 통의동 당선인 집무실에서 열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법질서사회안전 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그동안 죄를 짓고도 권력이 있다는 이유로, 또 돈이 많다는 이유로 법망을 피해 가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 말(유전무죄, 무전유죄)이 이제는 나오지 않도록 사회지도층 범죄에 대한 공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며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해서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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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당선인은 "법질서 사회안전분과 업무는 국민행복의 기본조건이자 새 정부가 지향하는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을 만드는 일과 직결된다"며 "국민 삶을 위협하는 4대 범죄를 근절하겠다고 약속드렸는데, 이건 대충해서는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실행해야 실현이 될 수 있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지만 기소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이 50%에 육박한다는 것도 분명히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아동 성범죄의 형량을 강화하는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인수위에 주문했다.
박 당선인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요즘 화재 사건이 많은데 장애인 가정의 경우 신고도 어렵고 대피하기도 어려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어려운 이웃일수록 국가가 더 안전하게 지켜야 하는데 허점이 없는지 잘 챙겨 봐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 3.0' 공약과 관련해선 "(정부의) 각종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제도화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정부에 대한 대내외 신뢰를 높이고 국민이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않는 장점을 들어 도입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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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