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무고용제’ 도입 협약… 이력서엔 출신대 제외 추진
서울시가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SH공사 등 산하 투자·출연기관에 정원의 일정 비율을 청년으로 고용하는 청년의무고용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또 이력서에 출신대학과 신체조건 등을 표기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28일 국내 첫 세대별 노동조합인 서울청년유니온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 일자리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협약에 따라 산하기관에 매년 정원의 일정 비율을 15∼29세 청년으로 채용하는 청년의무고용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의무고용비율, 추진시기 등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산하기관과 협의해 단계적으로 추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또 산하기관의 인력을 신규 채용할 때 차별적 요소가 없는 표준이력서를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표준이력서는 출신대학이나 가족의 학력 및 재산, 신체조건 등 직무와 관계없는 항목을 뺀 이력서다. 지원 분야가 업무상 외국어를 사용하지 않는 게 명확한 경우 어학점수도 표시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청년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 수립 등을 담고 있는 ‘청년일자리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청년실업과 근로개선을 위한 청년일자리 권리선언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노동존중 교육 시행 추진 △청년구직자를 위한 취업 코칭 프로그램 마련 △서울시립대에 노동법 교육 교양과목 신설 △민간 청년고용지표 마련 등 15개 방안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김재영 기자 red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