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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검사’ 빙자 성폭행…국제결혼 중개업자 구속

입력 | 2013-01-28 14:59:00


결혼 이주여성에게 "임신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며 옷을 벗겨 성폭행을 한 혐의로 50대 국제결혼 중개업자가 붙잡혔다.

대전지방경찰청 외사계는 28일 결혼 이주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국제결혼 중개업자 송모 씨(50)를 구속했다.

송 씨는 2010년 6월부터 2년 동안 우리나라 남성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이주를 준비 중이거나 결혼을 앞둔 필리핀 여성 3명을 우리나라와 현지에서 수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송 씨는 여성들을 자신의 숙소로 불러 "임신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옷을 벗긴 채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 씨는 현지 법률상 여성들이 피해 사실을 쉽게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필리핀에서는 지인의 소개나 국제 연애를 통하지 않고 중개업체에서 돈을 받고 국제결혼을 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일부 여성은 경찰에서 "업체에 등록하자마자 알몸 검사를 당했다"고 진술했으며,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껴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송 씨는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비슷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25일 대전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나오는 송 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송씨에 대해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달아난 공범 필리핀인 A씨(30·여)를 추적 중이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