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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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변 아파트 35층’
서울시가 한강변 아파트 재건축 시 층수를 35층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 24일 서울시는 ‘한강변 관리기본방향’을 통해 한강변 아파트를 재건할 때 35층 이하로 층수를 제한할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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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주변 10곳 중 여의도 구역은 아파트 재건축 시 50층까지 건설하는 게 가능하며, 잠실 구역은 역세권 비주거지역에 한해 50층 개발을 허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 이 같은 방안은 과잉 개발 억제, 한강 조망권 확보, 스카이라인 정돈 때문이며, 시민 여론과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다음 달 이에 대한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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