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4천만명의 주민등록 지문자료(4억개)가 담긴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성폭력 등 주요 미해결 사건에 대한 재검색을 실시한다고 경찰청이 21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부터 3개월간 공소시효가 완료되지 않은 성폭력, 강도, 살인 등 주요 미제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용의자 지문을 재검색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를 위해 지문 감정경력 10년 이상의 전문 감정관 4명을 선발, 재검색 전담팀을 구성했다.
경찰은 지문의 일부만 남아 있는 이른바 '쪽지문' 재감정을 통해 지난해에만 80여 건의 미제 사건을 해결한 바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문검색시스템이 최근 들어 크게 개선돼 과거에는 복원할 수없었던 불완전 지문을 분석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를 토대로 미제 사건을 더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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