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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부천지원장 재직시절 논란

입력 | 2013-01-18 03:00:00

조폭, 李후보 동문 변호사 선임… 구속 며칠만에 적부심서 풀려나
적부심 맡은 판사도 동문… 당시 ‘부적절 청탁’ 소문 파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사진)가 인천지법 부천지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한 조직폭력배가 이 후보자와 같은 고교 출신 변호사를 선임한 뒤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997년 5월 유명 폭력조직인 부천식구파 두목 김모 씨에 대해 폭행 혐의로 부천지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사를 정중하게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 씨 등 3명이 후배 이모 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깨진 맥주병으로 팔을 찌른 사건이었다. 김 씨는 구속됐지만 얼마 후 열린 구속적부심에서 곧바로 풀려났다. 구속적부심이란 구속된 피의자의 신청에 따라 구속이 과연 합당한지를 법원이 다시 가리는 제도다. 일단 구속된 피의자가 적부심으로 풀려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당시 사건을 잘 아는 한 법조계 관계자는 “김 씨가 구속적부심을 위해 ‘법원 내 TK(대구·경북)의 대부’로 불리던 전관 출신 A 변호사를 선임했고 당시 수임료 평균(500만 원)의 열 배를 줬다고 한다. 당시 A 변호사가 지원장이었던 이 후보자와 구속적부심을 맡은 B 부장판사에게 부적절한 청탁을 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고 말했다. 또 “김 씨가 이미 폭력행위 전과가 있는 조폭인 데다 범행 수법이 잔인해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A 변호사와 B 부장판사, 이 후보자는 모두 경북고 동문이다.

이 사건은 당시 단독판사를 맡고 있던 C 판사에게 배당됐다. C 판사는 변론이 시작되자마자 김 씨를 법정 구속시켰다. 김 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항소가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C 판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자세히 기억나지 않지만 나는 피고인이 실형이 나올 사람으로 판단되면 일찍 구속시키자는 주의”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17일에도 계속 터져 나왔다. 특히 새로운 의혹들은 도덕성 논란을 넘어 ‘품성과 자질’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광주지법 나주등기소 직원 김대열 씨는 14일 법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1998∼2000년 대전고법 수석부장 판사로 근무했던) 이 후보자가 주말에 집에 갈 때 직원에게 승용차를 운전하게 한 뒤 고속도로 요금소 옆에서 차를 넘겨받았다. 이 직원은 버스를 타기 위해 30분 가까이 위험한 도로를 걸어서 돌아와야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대전고법에 근무했던 한 여직원은 이 글이 올라온 직후 ‘전부 맞는 말이다’는 취지의 댓글을 올렸다가 얼마 뒤 삭제했다.

김 씨는 17일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수원지법과 대전지법에서 함께 근무하며 보고 들은 내용을 올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이 후보자의 차를 운전했던 임모 씨(현재 대전지법 근무)는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이 후보자가 법원에서부터 혼자 차를 몰고 갔다. 요금소에서 내리게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가 9번의 공무상 해외출장 가운데 5번을 부인과 동반했고 일부 지역에선 헌법연구관을 먼저 돌려보낸 뒤 외유를 즐겼다는 의혹도 나왔다. 또 해외출장 기록을 모아 자신의 이름으로 책을 펴냈는데 내용의 상당 부분을 동행한 헌법연구관들에게 쓰게 했고, 해외기관 방문 일정을 조율하는 e메일도 박사급 헌법연구관들을 불러 보내게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후보자는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청문회에 가서 당당하게 말씀드리고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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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봉·강경석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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