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가 무속인이나 역술인의 인터뷰를 통해 특정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고 예측한 주간지에 대해 주의·경고를 내렸다.
14일 언론중재위가 설치한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이러한 인터뷰를 게재한 2개 주간지에 대해 각각 주의, 경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언론중재위는 "해당 주간지는 역술인의 주관적인 해석을 단정적으로 표현해 독자의 흥미 유발을 넘어 지지를 유도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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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4월 22일부터 240일 간 모두 47건의 보도에 대해 사과문 게재 1건, 경고 8건, 주의 27건, 권고 11건을 의결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여론조사 보도기준 위반 12건, 공정성·형평성 위반 12건, 의견광고 10건, 정책 비교 점수 부여 8건, 기고 위반 4건, 사실보도 위반 1건 등이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