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인천지법 부천지원장 시절 위장전입을 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특별위원인 박 의원은 14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 후보자가 95년 6월부터 5개월 간 당시 새로 분양받은 분당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부과를 피하고자 송파구에 살던 가족들과 세대를 분리해 본인만 위장전입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당시 고3인 딸의 교육문제와 아파트 등기를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본인만 주소만 옮겼다'고 해명했다"며 "허위로 전입신고를 한 것은 명백한 주민등록법 위반이자 사문서 위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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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