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감소” 지자체 반발로 지연… 임시국회서 상임위부터 재논의
정부가 2012년 9월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한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이 지난해 12월 31일 종료돼 새해 초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 직후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장시키겠다”고 밝혔지만 관련 법안이 아직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해 연초 부동산 거래 실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국토해양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취득세 감면을 골자로 한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아직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이날 “취득세 감면 연장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1월 임시국회를 열고 상임위부터 다시 심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택 취득세는 2012년 9월 10일 발표된 부동산 활성화 대책(9·10대책)에 따라 △9억 원 이하 취득세율 1% △9억∼12억 원 2% △12억 원 초과 3% 등 최대 50% 감면됐다. 감면 혜택이 없어지면 주택을 사는 사람은 △9억 원 이하 2% △9억 원 초과 4% 등으로 환원된 취득세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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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는 1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취득세 감면 연장을 결정하더라도 그 사이 벌어질 ‘정책 공백’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1, 2월은 새 학기 이사 수요가 몰리는 시기라 주택 거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서울 마포구 서교동 I공인 관계자는 “갑자기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되면 연초부터 주택거래시장이 꽁꽁 얼어붙을 것”이라며 “당장 이사를 계획했던 사람도 취득세 감면이 재개될 때까지 거래를 중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박재명·송충현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