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김한수)는 납품업체 거래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지급해 차액을 돌려받고 허위 회계 처리해 회삿돈 60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이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해 12월 31일 밝혔다. 이 회장은 횡령한 돈을 주식 투자나 피죤 중국 현지법인 유상증자대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7년 1월 중국 현지법인 직원을 국내 소속으로 꾸며 인건비 40억 원을 지급하고 2009년 5월에는 허위 공사계약서로 18억 원대 비용을 지원해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장녀 이주연 피죤 부회장(48)은 입건 유예했다. 이 회장은 해고 무효 소송을 낸 이은욱 전 사장(56)을 청부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8월 가석방됐다.
광고 로드중